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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결격기간 면허취소기간 단축 못하면 최소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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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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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결격기간 1년



※ 목차

1.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특별한 요소

2. 최소 1년부터 시작하는 음주운전결격기간 (* 음주운전 결격기간 정리 표)

3. 재범으로 면허취소, 음주운전결격기간에 걱정하던 의뢰인.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성공한 사례

※ 1분 요약

-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특별한 요소

  • 음주도주치사 집행유예 방어, 생계형 이의신청 성공 등 성공사례

  •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1:1 초기 면담, 의뢰인 1에 전문가 다수로 구성된 전담팀 등

선임을 결정하면 돌변하는 법률대리인에게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보여드리겠습니다.

- 최소 1년부터 시작하는 음주운전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은 최소 1년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 면허취소 기간 1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가중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재범으로 면허취소, 음주운전결격기간에 걱정하던 의뢰인.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결격기간에 대해 구제를 받고 싶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는다면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면허취소가 된 의뢰인 N씨의 경우 운전을 평생의 업으로 하시던 분으로, 동주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판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생계형 이의신청), 90일 (=행정심판) 이내라는 짧은 청구기간.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음주운전결격기간 단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시도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특별한 요소


  • 음주도주치사, 유족과 합의 등 노력해 집행유예 성공

  • 운전이 곧 지난 인생이었던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정지로 감경

  • 1심에서는 집행유예, 동주와 함께한 항소심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

이것이 바로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력만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성공사례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음주운전 제재.

변함 없이 지켜 온 동주만의 특별한 요소가 있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1.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1:1 초기 면담. 빠른 면담을 원한다면 경력자인 ‘파트너 변호사’가 진행, 신입이나 일반 직원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2. 내 사건에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알기에.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1 : 多 전담팀 구성으로 밀착 대응.

3. 법률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경찰조사 사전 리허설, 진술 내용부터 태도까지 코치해 드립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관점으로 합의 성사는 기본, 합리적인 합의금을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대행의 경우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별도로 약 220 만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선임을 하시면 당연히 진행해 드립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법률대리인을 만나 상처를 받고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래도 역시 애초에 상처받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와 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에 엮인 법률문제인 형사, 행정, 민사 대처를 한번에.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아직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 1년부터 시작하는 음주운전결격기간


 (* 음주운전 결격기간 정리 표)

면허취소 사유

음주운전결격기간

초범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사고

면허취소 2년

음주수치 0.08% 이상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

2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대인, 대물사고 발생

면허취소 3년

공통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인사사고 뺑소니

보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수치가 0.몇%여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넘기만 하면 최소 1년간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숙취 음주운전이나 주차장 음주운전 등 억울하게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내려진 경우라면 애초에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계산 방식’이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에 대한 제재를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결격기간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행정적 구제 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면허취소, 음주운전결격기간에 걱정하던 의뢰인.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성공한 사례

의뢰인 특정을 막기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N씨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분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직업 유지가 어려울 뻔한 경험이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N씨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평소와 같았던 어느 날, 의뢰인 N씨는 재범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아예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즉시 N씨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전담팀은 N씨의 전과가 오래 전 일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가 0.1% 이하로 비교적 낮았기에 생계형 이의신청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반성문 등 기본적인 요소에 더해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만의 노하우를 발휘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 N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