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 피해자의 치상, 재범이면 구속부터 피해야 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5본문
음주도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도망친 때, 재범이면 구속부터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전담센터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최소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는 음주도주 치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충격하고 현장을 떠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음주운전 재범율이 40%가 넘는 만큼 어쩌면 이미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드릴 말씀은 하나입니다.
음주도주 치상, 재범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구속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경찰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워 간다거나, 차가운 유치장에 갇힌다거나… 이런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부분 현실은 영화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영화에서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불과 작년 경찰과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자주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속을 결정하는 사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전제 |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
구속 사유 |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도망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여기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3번입니다.
도망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 버렸지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린, 음주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즉, 음주도주라는 잘못을 한 것 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증인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데요.
재범의 위험성, 이미 재범인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들어맞아 버리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음주 도주치상 재범이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구속을 당하면 형사절차 대응이 매우 어려워지고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음주도주치상 재범이면 구속부터 피해야 하는 이유
음주도주치상 재범이면 구속부터 피해야 하는 이유,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을 피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당한 단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속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즉, 구치소에 갇혀 형사 절차의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속이 된다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대신 행동해 변호사와 만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문제는 이런 경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속 전 가족들에게 단속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가 난 경위, 음주 도주치상을 하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두 적어서 전달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음주 도주치상처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도 중요한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당연히 최종적인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임이 결정되어 여러분과 접견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구속이 되어 있으니 일정을 조율하는 등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라도 해야 구속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합의가 간절해지면 피해자가 비교적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구속은 최종적인 처벌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되었다.
그 의미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거나 상당히 중한 사건이라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구속 사유를 말씀드렸으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음주도주치상으로 구속이 되면 추후 음주운전 재판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대처하기가 더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최근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도주치상’ 부분인데요. 도주치상죄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한 사람이라도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다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망쳤다면 그 괘씸함으로 인해 벌금 규정이 아예 사라지는데요. 즉, 최소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처벌도 무거운 도주치상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한 음주도주치상이 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실형 가능성이 정말,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단,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찾아온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음주도주'치사', 치상보다 더 무거운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고, 의뢰인을 대리해 유족과의 합의에 나서는 등 치밀한 조력을 통해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구속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결국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한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응답해드릴 테니, 원하는 일자에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