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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거부 가중처벌 대상일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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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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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거부 가중처벌 대상일 때 대처법


음주단속거부


음주단속거부, 여러분이 술을 얼마나 마셨든 상관 없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음주단속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가요?

이해합니다.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 뿐인데 음주단속을 거부한 것이라니, 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까지 빼앗길 수 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겠죠.


하지만,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심지어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라는 것 말입니다.

술을 안 마셔서 안 마셨다고 하는데 그걸로도 처벌될 수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부당해 보여도 그 또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처벌 규정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도움을 요청 받은 사건을 보면 그중 정말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술을 마셨고, 그래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됐고, 그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처벌 대상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의 기분을 너무 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만, 저에게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주단속거부, 벌금형으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형사 피의자, 그것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음주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니까요. 어쩌면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얼마만큼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어야 한다는 음주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거부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음주단속 거부 외에 주취운전까지 추가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죄 중 하나의 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 이하의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긴 어렵겠죠. 징역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라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처를 바라니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고 싶으시니까 “음주단속거부 대응 이건 알고 가셔야죠”와 같은 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신 것이겠죠.

모처럼 클릭해 주셨으니, 지금부터는 음주단속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알고 가실 점을 추가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를 믿고 법적인 자문 요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 세 군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 진행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면허 구제까지.

음주 사건에서 발생하는 전 분야의 법률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행정 전문 변호사가 교통음주전담센터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사무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1:1 비대면 자문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불편하시다면 제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빠르게는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여러분을 만나야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담 없는 비대면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움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일.

이왕 감수해야 한다면, 같은 부담으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얼추 마음을 굳히셨을 것 같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음주단속거부 대응 이것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라고도 불리는 이 죄는 초범이더라도 1 ~ 5년의 징역형이나 500 ~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1 ~ 6년의 징역형이나 500 ~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여기에 면허취소 처분까지. 초범이라도 최소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고, 운전을 하고 싶으면 교육을 수강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 보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선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 주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교통봉사활동을 하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고 60일이, 행정심판의 경우 90일이 경과하면 더 이상 면허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니 서둘러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괜한 변명을 할 생각은 접어 두시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음주측정거부는 아예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은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음주 측정을 위해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마세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확실하게 준비해 대응하세요.

그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