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법적 처벌과 선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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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4본문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 의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최소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상해 정도와 불법성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 인식 변화, 추가적인 제재
위험운전치상죄로 적발되었을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술병에 경고 문구를 넣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후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까지 설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수위 - 초범/재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
음주운전 재범 |
|||||
0.03% ~ 0.079% |
0.08% ~ 0.19% |
0.2% ~ |
음주측정거부 |
0.03% ~ 0.19% |
0.2%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하 징역형 500만원 이하 벌금형 |
1년 ~ 2년 이하 징역형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2년 ~ 5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1년 ~ 5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1년 ~ 5년 이하 징역형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2년 ~ 6년 이하 징역형 1,000 ~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1년 ~ 6년 이하 징역형 500 ~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설명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해당 수치가 0.05% 이상이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준이 얼마나 강화된 것인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기준도 기존의 0.1%에서 0.08%로 엄격해진 만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또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비교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수준에서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모든 음주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도 넘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처벌의 과중함 때문에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위헌 이후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사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전 음주운전 형사처벌 선고 날짜를 꼭 확인하시어 부당하게 혐의가 더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 - 선처 받기 어려운 이유와 선처를 받는 방법
위험운전치상죄 선처 받기 어려운 이유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의 특례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8호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이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술을 많이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최소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인데요. 상해 정도와 불법성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였다면 실제 선고형은 당연히 가중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형이 무겁기에, 이것이 바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선처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선처 받는 방법
그러나 이런 위험운전치상죄도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작성한 반성문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양형요소가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의 경우 무리하게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피해자와의 적정한 합의를 위한 합의대행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음주운전 합의금 등 부담을 덜고 싶으시다면 초기 면담을 통해 조력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