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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 결격기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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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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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 취소사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법 기준에 따라 1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자는 또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는 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면허취소사유

음주수치

취소 사유 

0.03이상

0.08미만 

음주사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이후 다시 음주운전  

0.08이상 

사유 불문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면허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법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일정기간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1년~5년의 기간 동안 추가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외에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추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

내용 

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3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교통사고 

2년 

음주운전 2회 전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1년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면허취소 대처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은 면허취소처분이 일상생활 유지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운전면허취소자가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제도를 활용해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각 요건에 맞춰 우리 상황을 대입하고 법제도를 활용해 호소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 연구센터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17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행정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면 면허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운전자 중에 2번과 3번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1번 사유로 음주운전 면허구제 시도를 합니다. 주소지의 관할 지방경찰청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고 해도 면허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면허취소와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 처벌의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실무 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구제는 사실상 어렵고 형사 절차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 면허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를 구제받아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부터 대처해야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대처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사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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