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수해서 실형 피하려면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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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1본문
음주운전 자수에 대한 이야기, 그 목차
1. 형사전문 이세환이 당부하는 것
2. 음주운전 자수 감형, 과연 얼마나?
3. 자수 전 살펴볼 것, 잘못하면 자수해도 실형입니다
형사전문 이세환이 당부하는 것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음주운전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설적으로 당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자수, 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변호사가 할 소리입니까?”
네, 할 소리입니다.
자수 하고도 또 음주운전 하실 거면, 차라리 지금 강하게 처벌받고 정신 차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40%가 넘는, 마약보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으로 발각될수록 처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 앞으로 숙취운전이라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음주운전 자수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반성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심지어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해버렸어도,
저와 저희 동주는 당신의 선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주운전 자수 합시다.”
단, 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합시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변호인에게까지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대할 수사기관과 법원은 베테랑입니다. 숨겨도 다 드러납니다. 저는 모르는데 상대 쪽은 아는 증거가 있다? 선처? 될 리가 없죠.
그러니 부끄러워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편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저,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의 성공사례, 몇 개만 보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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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수 감형, 과연 얼마나?
자수는 감형에 도움을 주는 양형요소입니다.
양형요소라는 단어를 모르신다면, 쉽게 말해 자수는 선처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수는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
“자수하고 광명찾자.”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밝은 미래를 찾자는 뜻인데요.
안타깝지만 이 말은 사실이기도,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52조는 자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52조 | 자수 | |
죄를 지은 이후 수사기관에 범죄에 대해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은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즉, 자수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100% 형이 감경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범죄였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넘어갔던 “양형요소”가 들어간다면?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범죄는 실제 선고되는 형을 정할 때 기준으로 참고하는 “양형기준”이 있는데요. 자수는 그 기준에서 형을 감경하는 요소입니다.
다른 형을 가중할 요소가 있다면 몰라도, 선처 요소만 있다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진지하게 자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검색까지 했다가 안하고 추후 발각당하면 이러한 사실로 더 매서운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단,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그냥 자수하시면 위험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자수를 하면서도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 당시 나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음주 전력이 있다면 몇 년 전 일인지
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얼마나 다쳤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신속하게 준비해야 정말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수 전 살펴볼 것, 잘못하면 자수해도 실형입니다
앞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자수를 하면서도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전 당시 나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음주 전력이 있다면 몇 년 전 일인지
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얼마나 다쳤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이는 음주운전 처벌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크게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음주 전력(=재범), 사고 피해자(=상해, 사망)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갈리는 범죄입니다. 심지어는 규정된 법률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정말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현재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가야 하겠지요. 이를 모르고 잘못해서 음주운전자수를 했다가는 자수했음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 음주운전자수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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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사안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가 아니라도 선처에 도움이 될 것이 있다면 주장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로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ex. 반성문),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양형자료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위 “양치기”가 아니라 왜 이런 자료가 선처의 이유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해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