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 초범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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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6본문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해당 알코올농도 수준은 맥주 한 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했다면 징역·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 면허 정지·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약 3분만 투자 하세요.
3분만 투자 하면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법무법인 동주 음주 전담센터에서 작성했습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행정처분
2. 음주운전 이의 신청
3. 음주운전 행정 심판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수치가 높을 수록 처벌 수준이 세집니다.
다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른 처벌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초범 벌금 | 음주운전 초범 징역 | |||||||
0.03% ~ 0.2% | 500만원 이하 | 1년 이하 | |||||||
0.08% ~ 0.2% |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1년이상 2년이하 | |||||||
0.2% 이상 |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 2년이상 5년이하 |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재범 벌금 | 음주운전 재범 징역 | ||||||
0.03% ~ 0.2% |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 1년이상 5년이하 | ||||||
0.2% 이상 |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 2년이상 5년이하 |
음주운전 했다면, 징역·벌금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정지·면허 취소 등 음주운전 행정처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 단순 음주운전 | 음주운전 대물 사고 | 음주운전 대인 사고 | ||||||||
0.03% ~ 0.08% | 면허 정지 최대 1년 및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최대 1년 및 벌점 약 100점 | 면허 취소 약 2년 | ||||||||
0.08% ~ 0.2% | 면허 취소 1년 | 면허 취소 2년 | 면허 취소 2년 |
음주운전 행정처분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 단순 음주운전 | 음주운전 대물 사고 | 음주운전 대인 사고 | ||||||||
XX | 면허 정지 최대 1년 및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최대 1년 및 벌점 약 100점 | 면허 취소 약 2년 | ||||||||
면허 취소 1년 | 면허 취소 2년 | 면허 취소 2년 |
인사 사고 후 도주 | 사망 사고 | ||||||
면허취소 5년 |
음주운전 행정처분 역시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관계 없이 면허 취소 당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 수준이 이토록 강한 이유는 '이진 아웃 제도' 때문 입니다.
이진 아웃 제도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 됐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한 사람은 면허 취소를 당합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당한 사람은 약 2년간 면허 시험도 치를 수 없습니다.
만약 행정 처분 당한 이가 택시 운전·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면허 정지·면허 취소가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 '행정 심판'을 해 행정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 신청
이의 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 처분 받은 날(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하지만 이의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 신청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의 신청 가능한 사람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우
3. 도주한 운전자를 잡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이의 신청 불가능한 사람
1.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사람
2. 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 시킨 사람
3.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5.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교통 사고를 낸 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
6.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희망한다면, 위 조건을 갖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 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 이의 신청에 성공했다면 행정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당한 이가 이의 신청에 성공한 경우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행정 심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행정 심판 청구 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 보다 더 깁니다.
음주운전 행정 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 심판 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참고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등으로 행정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행정 심판 청구를 원하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지방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를 이용하면 심판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심판 절차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
행정 심판 절차는 혼자서 해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행정 심판 절차입니다.
행정 심판 절차
1.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2. 답변서 제출
3. 청구서 답변서 회부
4. 답변서 송달
5. 보충서면 제출
6. 위원회 개최일 통보
7. 심리/의결 통보
8. 재결 및 재결서 송부
행정 심판 절차는 약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지 텍스트를 읽는 것 뿐인데도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행정 심판 전문가는 변호사가 적절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신경 써야 하죠.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 비용은 약 55만원 이상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는 다릅니다.
동주의 음주운전 전담센터는 약 50만원부터 행정 심판 대리를 해드립니다.
행정 심판 대리를 원하는 분은 '음주운전 스탠다드'를 신청해 주세요.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50만원입니다.
다른 곳과 차별화 된 실력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 상황을 구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