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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구제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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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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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음주운전 기준, 위반시 제재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주(飮酒)는 ‘술을 마심’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운전(運轉)은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림’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리는 것’이 됩니다. 그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모두 음주운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의 범위를 과하게 넓힌다면 비교적 가벼운 행위로도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비용 등으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다’에서 술은 무엇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마시는 행위는 무엇인지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제4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기준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재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형사처벌은 동법 제14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적발이 될 경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증가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상 사고를 낸 경우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던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 1년이라는 기간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최대 5년간 면허가 취소된다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안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대안 교통수단의 경우 이용시간 제한이나 이동경로의 제한 등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이 생활,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대안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도 없기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넘겨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의 경우 모두 청구 기간을 짧게 제한해두고 있기에 더더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 주로 청구되는 것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분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일 테니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


우선 생계형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제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고, 구제율도 낮은데다, 청구 가능 기간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짧기에 신청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이 되기 위한 조건

    • 운전 업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음으로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귄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에 음주구제를 위해 주로 활용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비교하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이 또한 청구 가능 기간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짧은 편이기에 혼자서 진행하기 쉬운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구제방법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등을 도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치 이상인 경우 당신의 면허구제를 도와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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