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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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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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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처벌
 

이 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취소 벌금/징역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쓰는 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궁금하거나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은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선임비용으로 면허구제 행정절차까지 진행해 드리는, 의뢰인 중심주의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 인사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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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연초에는 특히 더 조심!”

음주측정거부, 상황이 심각한 이유


송년회, 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경찰공무원들은 언제나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 간단하게 반주만 했다.”

“한 세 잔 정도만 마셨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가글을 한 것이다. 채혈 측정하게 해 달라.”

낮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연말부터 2024년 초인 지금까지 경찰이 낮까지 불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아침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지난 밤 마신 술로 음주단속에 걸린 숙취운전자도 있겠지만,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단속에 걸려 순순히 음주측정을 한 경우라면 다행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 거부를 해 버렸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음주측정 거부를 하고 결국 음주 사실이 발각된 경우 음주측정거부의 처벌과 음주운전의 처벌이 경합되어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음주운전 처벌까지 보아야

여러분은 물론이고, 저를 비롯한 누구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상식이고,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즉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전자에게 술에 취했는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그렇게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값이 0.03%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옵션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는,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하러 다가오는 경찰공무원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측정을 거부하고 싶고, 어쩌면 경찰공무원에게 화를 내다가 폭행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음주측정거부’라고 하는데요.



음주측정 거부죄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거부죄의 경우 처벌은 원칙적으로 ‘1 ~ 5년의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의 벌금’입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1 ~ 6년의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무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음주측정 거부를 하고 정말 음주측정 거부만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를 해도, 결국은 측정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처벌까지 받겠죠. 두 가지 죄를 지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두 가지 죄가 동시에 문제된다고 다 처벌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처벌의 기준이 되는 판례 또한,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별개의 죄가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1/2만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처벌도 함께 봐야 음주측정 거부 처벌 형량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죠.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0.03%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형

0.08% 이상

500 ~1000만원 이하 벌금형

1 ~ 2년 이하 징역형

0.2% 이상

1000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2 ~ 5년 이하 징역형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술 한 잔, 건강한 성인이라도 숙취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소주를 마셨다면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를 규정한 0.2% 이상도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음주측정 거부에 음주운전까지 하셨으면…

왜 위험하다고 했는지, 이제는 정말 잘 아시겠죠.

음주측정거부 무죄가능성 확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음주측정거부죄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으로는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거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또한 결국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라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이런 무죄 주장이 쉬운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면허취소 구제, 형사처벌 방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주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