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양형요소까지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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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9본문
음주운전 처벌기준 양형요소까지 알아보면
우리가 흔히 주량이라고 부르는 술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의 건강상태, 술을 마실 때의 컨디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만취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양주를 마셔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쩌면 매우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매우 적은 양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이라면 아예 음주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술을 매우 잘 마시는 사람이라도 적은 양의 술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음주운전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100ml당 알코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이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로 정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혈액 100ml당 0.03g이상의 알코올이 존재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0.03g,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이면 나오는, 실물로 본다면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정도라지만 절대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도 사람의 인지능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무사히 운전을 했다고 해도 면허 정지라는 행정 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선다면 균형감각과 언어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도 취기를 인지할 수 있는데, 자신감은 증가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비교하여 난폭한 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증가한 위험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중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제재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규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모두 떨어져서 단순히 걷는 것도 어려워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운전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형사 처벌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재범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의 특성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을 행한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하였습니다. 상습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라도 재범 여부가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보통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기엔 적은 2회의 잘못만 해도 가중처벌이 되는 특수한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으로 “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형 확정 이후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기에 20대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30대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가중처벌 수위를 알아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따라서 법률의 규정만 두고 따지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이전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과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전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내인 사람이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해질 것이지만, 무겁게 처벌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더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양형요소를 적용하면 얼마인지?
벌금 1000만원, 징역 5년,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막막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걱정이 많으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함께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을 살펴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실제 받게 되는 처벌은 생각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나이, 지능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규정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형의 선고를 내릴 때는 형형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가중하는 요소가 양형요소라 하였습니다. 형을 감경해 주는 양형요소가 많다면 비교적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적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검토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가족의 위급 상황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마무리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온 전화 내역이나 대리운전 증명서, 주차장 cctv, 차를 옮겨 달라고 온 문자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로 고려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상 참작이 될 요소로는 잘못과 반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음주운전 교육 이수, 교통봉사활동, 차량 매각 증서 등이 있다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법률대리인과의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