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무혐의 받는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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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6본문
음주뺑소니 무혐의 받는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만취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사람을 쳤다는 것에 본인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 그 자리를 이탈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가 모두 해당되어 음주뺑소니가 됩니다. 음주뺑소니에 사람을 친 경우 교통범죄중에서 가장 높은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형벌이 가장 무겁습니다.
도주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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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구속이 된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범죄라고 확신한 것과 같습니다. 즉, 검찰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며, 죄의 무게가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구속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이미 구속이 되었다면 주변인을 통해서라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조치해야 합니다.
보통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놀란 마음에 도망가고 음주 뺑소니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우발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후송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탈하는 순간 음주뺑소니가 되는 것이며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어차피 도망가나 안가나 처벌을 받는 것은 똑같겠으나, 그 처벌의 선처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많이 다릅니다. 사고운전자가 되는 정도면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특가법상 제54조 1항에 의하여 유기징역에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이탈하고 나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뺑소니 무혐의를 받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음주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을 알아야 하고,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뺑소니(도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사고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멈출 것 ② 구호조치 의무 등 사고 후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필요 조치들을 전부 했어야 하며 ③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명함,번호등)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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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위 조치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음주뺑소니 무혐의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한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제3자)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고 발생 이후 구호조치를 함께 탑승한 동승자에게 부탁하곤 합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구호조치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동승자에게 구호조치 이행을 위임할 수는 있으나, 만약 이행 후 당사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운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제3자에게 부탁을 해도 그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 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건의 쟁점입니다. 보통의 음주사고는 사건 발생 후 경찰관이 현장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경찰이 음주를 측정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측정에서 음주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하였다면, 그리고 음주사고 발생 후 한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을 한 사안이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음주뺑소니에서 단순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 본인 현 상황을 진단받고 도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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