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 현재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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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6본문
무면허음주운전이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경합범 개념)
무면허음주운전이란?
무면허음주운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이기에 하나의 범죄처럼 느껴지곤 하지만, 사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이 별개의 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무면허운전이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는데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그리고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서의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뜻하니, 결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경합범 개념을 살펴봅시다.
우리 형법에서는 이런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확실히 경합범 개념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무면허음주운전은 두개의 죄를 같이 저지른 것이니까 경합범이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경합범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면허음주운전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의 운전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40조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에,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형사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아야 하겠네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무면허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 재범과의 비교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되면 이 범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형 | 벌금형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여기서 우리는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 수위가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가중처벌된다면 그 형사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형 | 벌금형 | ||
0.03% 이상 0.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재범일 경우 기본적인 무면허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와 비교해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단계에서의 최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 단계에서도 형량의 상한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형사 처벌 대응 방법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더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면 그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여부,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형량 결정에 반영되는데요.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 형사 처벌 대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확인한 다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무면허음주운전. 신속한 대처로 선처라는 결과를 움켜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