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음주수치 계산 (위드마크 공식), 처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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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8본문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수치 계산 (위드마크 공식), 처벌 계산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의 의미
‘알코올’, 에탄의 수소 원자 하나를 하이드록시기로 치환한 화합물로, 술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알코올은 술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술을 마시면 우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에 포함된 에탄올의 양입니다. 즉, 우리 피 속에 에탄올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조금 더 쉬운 말로 음주수치라고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정도를 넘기면 사람은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혈액 100cc중 알코올이 50mg 정도 있을 때 취하고, 200mg 이상이면 만취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는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술을 적게 마셔도 평소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 흡수에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혈중알코올농도의 의미 : 혈액 속에 포함된 에탄올의 양. 대개 혈액 100cc 중에 50mg 정도에서 취하고 200mg 이상이면 만취 상태가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이런 혈중알코올농도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음주’는 술을 마심이라는 명사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을 전부 처벌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은 행위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지되는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위험하니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서도 한 가지 논쟁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술에 취한 상태’가 대체 어떤 상태냐는 것인데요. 2024년 2월 8일 현재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두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계산법
위드마크 공식이란?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해 측정됩니다.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의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 경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원칙이 호흡측정, 예외가 혈액측정이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음주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거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의 공식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요소를 대입해 계산하는 것인데요. 본래의 위드마크 공식과 수정된 한국식 위드마크 공식을 표로 정리해 둘 테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드마크 공식 | 수정된 한국식 위드마크 공식 |
C= A/(P×R) = mg/10 = % | C= A×0.7(체내흡수율)/(P×R)-ßt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894) *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 여자는 0.6)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894) *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86 , 여자는 0.64)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코올농도(C)-(경과시간 × 0.015%)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최고혈중알코올농도 적용 |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에 따른 처벌 계산하는 방법
우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이 가중처벌 대상인 10년 이내 재범이냐만 계산한 뒤 처벌 수위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수위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벌금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벌금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 5년 이하
가중처벌이 되는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대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즉, 재범 처벌 계산을 위해서는 이전 형 확정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벌금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 5년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벌금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 6년 이하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소 요건이 일단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니, 음주운전은 자칫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최소 2,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통해 나온 값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인데요. 법리적인 요소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니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