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구속영장까지 가능성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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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7본문
음주운전 2진아웃 구속영장까지 가능성 있는
설 연휴에는 항상 친척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모였을 때는 그동안 모아둔 이야깃거리로 회포를 풀며 술을 한잔 마시게 됩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기분도 좋고 더 과음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 주량을 넘어서서 마신 후 음주운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설날에는 현장에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에 걸린 즉시 경찰조사 전 대응을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닌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범도 실형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의 주취운전은 징역 하한선이 1년입니다. 이 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만 해당되면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초범까지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단순 법정형만 상향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수사의 기준 까지도 강화 되었으며 검찰의 구형량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교통범죄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0.08%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구속영장청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개정되면서 딱 1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강화됨에 따라 0.08% 또는 0.03%를 조금만 오버해도 법정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단속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후 측정법의 문제를 찾거나 정확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날 연휴에는 일제단속이 매우 늘어납니다. 수사기관은 이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며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음주사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고로 인해 가해자의 운전 종료 이후에 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경찰이 갑자기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가는 경우 당연히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시간의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시간 텀이 30분에서 2시간정도의 간격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데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 2진아웃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집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차를 운전했거나, 너무 졸려 차 안에서 그냥 잠이든 경우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꽤 긴 경우가 많아 측정에 오차가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실제로 피의자가 직접 운전을 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운전했던 사실이 인정되어도 만약에 그 거리가 매우 짧은 거리라면, 집 바로 앞에서 운전을 한 수준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