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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죄 선처 이유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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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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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죄 선처 이유 정리해드립니다 음주운전무죄

※ 목차

1. 1분 요약

2. 3분 설명

- 혈중알코올농도 오차가능성으로 인한 음주운전무죄 (+ 위드마크 공식, 숙취운전, 음주 0.03%)

-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한 음주운전무죄 (+ 대리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동주차)

음주운전 무죄 선처 이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하지만 음주운전무죄의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

2. 음주운전이 어쩔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

결론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으로, 당연히 이런 혈중알코올농도가 잘못되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았으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처벌이 내려지는 도로교통상 음주운전”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수치로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범죄의 성립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이 어쩔 수 없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처벌이 내려지는 도로교통상 음주운전”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려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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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분을 놓치면, 3달 뒤 후회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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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오차가능성으로 인한 음주운전 무죄

(+ 위드마크 공식, 숙취운전, 음주뺑소니, 음주 0.03%)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을 한 그 시점에 음주수치 측정을 하지 못해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 추후 측정한 음주수치로 당시 음주수치를 역추적하는 수단입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도 굳이 역추적까지 해서 처벌을 하겠다니, 여러분은 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드마크 공식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한 음주수치의 경우 이의가 있으면 충분히 제기할 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신 술의 양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 마신 술의 양 등이 계산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 활용 음주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음주운전 무죄를 노려야 합니다.

즉, 음주수치가 기준치인 0.03% 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인해 사건화가 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불리할 만한 별도의 증명이 없으면 알코올의 분해, 소멸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음주 시작 시점)으로 보는데요.

또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존재한다면 이로 인한 계산 결과는 ‘유죄’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공식 적용 결과 음주수치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간신히 넘는다거나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간신히 넘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무죄나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면허구제도 바랄 수 있겠지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한 음주운전 무죄

(+ 대리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동주차)

반면, 음주수치가 0.2%가 넘어도 음주운전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되기에 범죄의 ‘위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술을 마시고 음주수치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은 술을 마시고 음주수치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은 바로 이 경우에 문제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운전 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를 이상한 곳에 정차하고 떠난 경우, 쌩쌩 달리는 차를 피하기 위해 차를 운전했다면?

자칫하면 차에 치여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형법은 이런 경우를 긴급피난이라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로 두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죄는 내려지지 않겠지요. 즉,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한 음주운전 무죄.

실력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가능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부정부터 음주수치 이의신청으로 음주구제까지 이뤄 낸 법무법인 동주.

기적 같은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