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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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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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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가능?

음주운전초범 구제

대체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100%는 없습니다.

이건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 가능하다?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면허취소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고려하지도 않고 “초범이면 100% 구제 가능합니다.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마세요.

자기 어필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면허가 없으면 불편한데, 면허취소 구제가 될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위험한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라며 간절하게 글을 검색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어떤 분이든 지금 귀한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데, 그런 분들을 속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음주 연구센터까지 만들어 음주운전 사건에 대응

형사 + 행정 + 민사 전문가들이 함께 대응

판례와 구제 사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초범의 경우 50만원부터 시작하는 면허구제 스탠다드 서비스 제공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 면허구제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 서울/수원/인천에 사무소가 있음에도 부산/포항 등 전국에서 문의, 비대면 상담/전자계약까지 하면서 동주에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 多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높아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되면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여기서 더 부세요, 더더더더… 하며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과거 0.05%였던 기준보다 더 엄격해진 음주운전 기준입니다.

기준만 엄격해진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제는 0.03% 이상 0.079% 이하에서도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199% 이하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 면허취소 구제 확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벌금, 징역보다 타격이 큰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그래도 선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징역의 경우 사고라도 난 것이 아니라면 실형까지는 대부분 가지 않고, 벌금형도 정말 여건이 되지 않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감당할 수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최소 1년 이상 면허취소, 사고라도 났으면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라고 해도 특히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벌금보다 더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출퇴근이나 영업직, 물건 납품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엄청난 불이익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받기 위해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경험이 없기에 면허취소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말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된다면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처분하는 것이 구제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생각이 드실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이나 “모범운전자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에 실무에서는 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희 동주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았던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데요.

당연한 일이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라도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운전의 필요성과 여러가지 참작 사유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복잡한 절차, 어려운 서면 준비, 논리적이어야 하는 주장 등.

평소 법적인 문제와는 멀게 살아왔던 일반인에게는 면허구제를 청구하는 것부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행정심판의 경우 기회는 단 한번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하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에 끝냅시다. 저는 당당하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