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준비 가이드, 감면받는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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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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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또는 징역,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재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니까 괜찮겠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좀 높지만 그렇게 길게 운전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결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시겠죠.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결국 구제받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바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가 뭘 해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뢰인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풍부한 법률전문가라면, 빠르게 전략을 세우고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럼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음주운전 처벌 감면”이 되겠군요.
그러니 가능하면 빨리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면허취소 구제가 절실한 분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문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받아야 면허구제 확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면허구제 행정심판 청구 시기가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수령하고 90일 정도로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구제신청을 해야지만 무면허 상태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경찰조사 준비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준비 가이드
지금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걱정하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측정 거부로 음주 측정 거부죄를 저지른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경찰조사를 받는 날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날에 꼭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조율만 한다면 말입니다.
(당연하지만, 아무 말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받는 날을 조율하면 다음으로는 대응전략을 준비할 차례인데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 사전 미팅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자신도 모르게 말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솔한 말은 평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장소가 조사를 받는 경찰서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이 시기에 준비해 두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면허증을 제출하면 신분을 확인한 뒤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안내받고 본격적인 경찰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건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니 실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끔 제가 불리한 점을 굳이 세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이를 오해하고 거짓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때마다 경찰조사 사전 미팅을 진행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지한 반성으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거짓말은 정말 치명적인 독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경찰조사가 끝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고 임시운전증명서, 즉 임시면허증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막상 가면 긴장하셔서 조사가 끝나고도 멍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점점 강화되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은 점점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행정처분은 물론, 징역을 살 수 있는 형사처벌까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1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사망하게 했다면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은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