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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 실형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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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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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 


  1. 들어가는 글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형사재판이 진행되도록 기소당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이니, 구공판 기소는 검사가 재판부에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인(=피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에게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공판의 경우 구약식과 달리 징역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구공판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공판으로 기소되면 의견서 제출과 반성문 작성 등의 대처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음주운전 구공판이 무엇인지, 이러한 음주운전 구공판이 어째서 위험한지 음주운전 구약식과의 비교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구공판의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이유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 사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1분 요약]

  • 음주운전 구공판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도록 공소 제기가 된 것이다.

  •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가 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 따라서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시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1. 음주운전 구공판이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해 신고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경찰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럼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확인한 뒤 추가 수사 등을 진행한 뒤 사건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 범죄의 혐의가 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줄 이유가 있음, 범죄의 혐의가 없음 >>> 불기소처분

  •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이 필요함 >>> 기소 (=공소 제기)


여기서 기소, 즉 공소 제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공판 기소로, 일반적으로 기소라고 하면 이러한 구공판 기소를 의미합니다. 구공판 기소는 쉽게 말해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식 공판(=정식 재판)을 구하는’ 기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공판 기소가 되면 재판에 출석해 유무죄를, 유죄라면 그 형량을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죄가 있고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차적으로 노려야 하는 것은 기소의 두 번째 방법인 음주운전 구약식입니다. 구약식의 경우 최대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1. 음주운전 구약식과 비교

음주운전 구약식은 음주운전 구공판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구공판과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에서는 구약식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일이 없기에 익숙하지 않을 것인데요.


음주운전 구약식은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말을 줄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구약식 기소가 되면 약식절차를 따르게 되어 서류로만 약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48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제1항을 보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곧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아닌 처벌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음주운전 구공판과 달리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 구공판은 음주운전 구약식과 비교했을 때 그 재판 진행 방식과 받을 수 있는 형벌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처벌

운전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처벌 조항을 보면 바로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가 됐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동종 전과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 10년 이후 재범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형벌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형벌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 음주운전 구공판 의뢰인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가 되면 실형도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실형 위기에서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거를 들기 위해, 저희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무려 3건이 있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인 40대 남성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항상 술을 주의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의 초대에 응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자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고 가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락하여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그렇게 잠에 들었다가 일찍 깬 의뢰인은 바로 가게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느낀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적발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신속하게 동주를 찾아 주신 덕분에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의 각오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 구공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여러분도 이 의뢰인과 같은 선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동주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