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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책정 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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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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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책정 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 합니다. 아마 교통사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혹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정도라고 한다면 심각한 상해보다는 타박상 정도의 부상정도를 생각하게 될 텐데요. 때문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혹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인천형사전담센터는 음주, 교통분야에 있어 수많은 성공사례 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합의대리, 합의금 산정의 분야에서도 확실한 조력을 통해 인천지역 수많은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 전치2주가 아닌 전치8주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형사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필요한 대처를 모두 진행해야합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은?

도로 위에서는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전치2주, 3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는 다행이도 심각한 수준의 상해라기보다는 타박상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혹은 전방주시가 되지 않아 추돌하는 등의 사고라고 한다면 말그대로 경미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으킨 사고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교통사고 합의금보다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인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일으킨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전치2주~3주 정도의 사고들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한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생긴 사고였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때부터 합의금 산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개념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일 테니 그것에 대한 배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지요.

일반적으로 한달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하루일당을 산출하고 입원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래라면 경제활동을 통해 그만큼의 급여를 벌었을테니까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 또 합의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 80~8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계산법이고, 많이 사용하는 계산법입니다.

변호사님,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진행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요. 경미한 사고에서는 소송이나 별도의 절차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측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실 당장 눈에 이는 상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후유증 등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합의금을 요청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지요.

이때에는 합의서에 ‘추후 후유증이 발생할 시 추가 보상을 받는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싸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싸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족스럽지 않다면, 받아드릴 수 없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적대응을 통해 합의전문, 형사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 전치2주, 3주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