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처분 기준과 면허구제 가능성까지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 소속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서 음주운전 자가진단 프로그램, “진단해줌”을 새로 선보였는데요.
어디서 소문이라도 난 것인지, 연말연시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분들이 이를 통해 많은 문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의 설렘을 즐길 시간도 없는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저 자신과의, 그리고 여러분과의 약속인 블로그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특히 오늘 주제인 “음주행정처분”은 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찾는 주제이니, 짧게라도 시간을 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행정처분 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면허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라는 결과를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는 당장 대응이 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아닌 한 먼저 문의를 해 주신 분부터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빠른 자문을 원하신다면 문의부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혼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또는 약 50만 원의 면허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처분 기준,
음주 전력에 따라 수치부터 기간까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원인 | 음주운전 행정처분 결과 | |
0.03% 이상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 (=음주 수치 0.03% 이상) | 음주 전력 없음 (=음주운전 초범) | 면허정지 100일 |
음주 전력 있음 (=음주운전 재범) | 면허취소 2년 | |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 (=음주 수치 0.03% 이상) | 음주 전력 없음 (=음주운전 초범) | 면허취소 1년 |
음주 측정 불응, 거부 | 면허취소 1년 | |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 음주 전력 없음 (=음주운전 초범) | 면허취소 2년 |
음주 전력 있음 (=음주운전 재범) | 면허취소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정해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상당히 자주 개정되는 법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올해(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재범의 방지 장치 부착과 관련한 규정의 경우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인데요.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규정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이에 따라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음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2024년 1월 2일,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어도 최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0.03%라는 수치는 맥주 한 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술을 마셨다면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해도 이런 행정처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음주 초범이고 단순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적발 수치가 기준치인 0.03%를 겨우 넘는 정도라면 이런 사정을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워 전문가를 찾는다고 해도 약 50만 원 정도의 스탠다드 서비스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음주 재범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 적발 수치가 만취라고 판단되는 0.08% 이상으로 나온 경우라면 정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최소 1년의 면허취소 처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에 0.08% 이상 수치로 단순히 경찰에게 적발된 상황이어야 겨우 면허취소 1년으로 끝낼 수 있고, 재범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최소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거나 사람이 사망했다면 최악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형사처벌 또한 상당히 무거워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꼭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빠른 시일 내에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대응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아야 정말 여러분에게 맞는,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음주행정처분 면허구제 받는 방법은?
제가 앞서 음주 재범이거나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셔도 좋으니 서둘러 자문을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채무 증명서 등 구제에 도움이 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주로 청구하는 면허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경우 그 청구 기간은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즉, 길어봐야 3달이라는 시간 안에 (1) 여러분의 현재 사건을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아 (2) 일정을 조율해 (3)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4)면허구제 전략을 짜고 (5)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6) 서류를 작성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면허구제 청구 절차에 경찰조사 진술 준비, 출석, 검찰 단계에서의 추가 조사 대응, 재판 출석 등의 절차까지 추가될 것입니다.
단순히 글로만 봐도 상당히 길고 복잡한 절차인데요. 따라서 이 복잡한 절차를 기간 내에 모두 잘 해내기 위해 빠른 자문을 받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문 결과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현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요.
저희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의 경우 저를 비롯한 형사전문가 뿐만 아니라 행정전문가, 민사전문가가 함께하기에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사안이 중해 형사 + 행정 대응이 모두 필요한 분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평균 형사 조력 비용인 약 500만 원으로 면허구제 행정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초기 비대면 면담은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