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취소 구제 기간, 방법 정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8

본문

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취소 구제 기간, 방법 정리

 음주운전 행정소송

우선 중요한 것만, 3줄 정리

  •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면허취소 구제 방법입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인해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다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구제 가능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란 무엇일까?

 음주운전 행정소송 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란 무엇일까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즉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즉,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라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행정소송 방법, 기간

 음주운전 행정소송 방법, 기간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제1항에 따르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서규정 또한 두고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방법)


이러한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제기해야 하니, 보통 그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 참고로 이 기간은 ‘or’ 조건이 아니라 ‘and’ 조건입니다. 즉,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운전을 해야 한다면? 급하게 쓸 수 있는 면허취소 구제 방법, 집행정지

 음주운전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구제를 받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그 판결이 나기까지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임시운전면허의 기간이 지났다면, 행정소송이 끝나기까지 무면허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소 몇 개월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될 일이지만, 생계형 운전자 등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제1항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2항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운전면허 정지, 취소라는 ‘처분’을 하는 것이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만들 수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처분’ 잠시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수단인 음주운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행정청이 운전면허 정지, 취소라는 처분을 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는지,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단인지 등을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증명했다고 해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정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때만 인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집행정지로 인한 이익이 있을 것

  •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 긴급할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런 사정을 모두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을 진행하고 싶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성공

  •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면허정지 감경 성공

  • 음주측정거부 행정심판 성공

 

실제 사례로 실력을 증명하는 법무법인 동주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