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집행유예중음주운전 한 경우 처벌, 선처 방법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8

본문

집행유예중음주운전 한 경우 처벌, 선처 방법은?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우선 중요한 것만, 3줄 요약

  •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은 기존 유예되었던 처벌 + 이번 범죄의 처벌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행유예중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법적 판단이 예상되는 일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을 했다면,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의 요건, 판례

 집행유예 요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유예의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즉,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것

  2. 형법 제51조에 의해 유리한 사정이 있을 것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 집행유예가 내려진다면 1 ~ 5년의 기간 동안 선고받은 형을 유예받을 수 있고, 아무 일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1 ~ 5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즉, 재범을 저지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단서 규정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그렇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효력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2006도6196 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러한 기간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형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기간을 확인하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처벌, 선처 방법은 음주운전 처벌부터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선처 방법인 벌금형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처벌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서 형 선고 효력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의 경우 형법 제63의 규정으로 인해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꼭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답은 바로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의 상세한 내용과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있습니다. 우선은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부터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선처 방법, 벌금형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과실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금고 미만의 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형법은 다음의 순서대로 형이 중하다 판단하고 있는데요.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즉,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선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봐야겠죠. 이를 알고 싶다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 소위 윤창호법으로 인해 단 2회만으로도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가중처벌 대상은 10년 내 2회 이상 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경우라면 이 안에 속할 것인데요.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징역형

0.03% 이상 ~ 0.2% 미만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 5년 이하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2년 이상 ~ 6년 이하

음주측정거부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1년 이상 ~ 6년 이하


보시다시피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실제 형을 선고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이러한 법정형 기준 이외에도 형을 무겁게 만드는 가중요소와 가볍게 만드는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하기에, 벌금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요소가 많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함께내려지기에 상당한 수위의 실형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방법은 형사 단계 초반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일이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리면서 이번 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