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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벌금 정식재판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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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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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벌금 정식재판 청구 방법

면허취소벌금

안녕하십니까.

​면허취소벌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단속 당시에 알콜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살펴보면 0.03 알콜수치 이상~ 0.2 수치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벌금 50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에 처합니다.

다음으로 0.2 수치 이상이면 최소 벌금 10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벌금 말고도 징역형이라 해서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벌금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

2) 면허취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

3) 약식명령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8% 이상 알콜수치가 나왔거나, 단순음주에 0.08% 미만이더라도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 때 초범이거나 단순음주(사고가 없을 때)의 경우 약식명령을 보통 받게 되는데, 벌금으로 약 500만원 정도 금액이 청구됩니다.

벌금을 그대로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벌금을 내도 전과가 남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을 재범으로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했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벌금형 약식기소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vs 기소유예 어떤 차이일까?

면허취소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 해도, 나중에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이 열린 상황이며, 법원에서 형의 선고까지는 내렸습니다. 다만 그 형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면 2년간 다른 범죄를 따로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죄 자체를 면소시켜줍니다. 전과가 남지 않죠.

반대로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검사측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보다 훨씬 이전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과가 남지 않으며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취소 벌금형의 경우 보통 약식명령이 내려지는데,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7일입니다.

민사소송과 혼동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이 민사분쟁은 30일이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도 7일이 아니라 30일 아닌가 잘못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반드시 7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0.08% 혈중알콜수치가 나오거나, 재진인 경우에는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사건 중에서 2회 재진인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음주단속에 한 번 걸리셨고 당시 알콜수치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6년 후인 최근 또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번에도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2회였기에 곧바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송으로 반드시 차를 꼭 이용해야만 했던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다만 음주 2회차였기에 생계형 구제라고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1) 혈중알콜수치 0.1%를 넘는 경우

2) 음주 경력이 이미 2회차인 경우

3) 공무원과의 다툼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외에도 위와 같은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낫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위에처럼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도록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모범운전자라면 이 내용을. 생계형 운전자라면 해당 사실을 최대한 담아 선처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화물차 운송업을 하셨던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에 대한 형사방어와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건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는데 성공하였고, 벌금형 선고부분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30일 아닌 7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 7일도 서류가 도달하는 시기까지 함께 보는 내용이기에 딱 7일에 맞추지 마시고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항소 할 일이 있다면 이 항소기간도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안입니다. 토요일도 포함하는 기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형에 대한 반성문에 담길 내용은 

1) 우선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
2) 그리고 그 부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또한 합의를 진행했다는 내용 

3) 앞으로는 ~한 방법으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생계형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단속당치 알콜수치가 높아 조건이 안 되거나, 이전에 이미 음주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그렇더라도 반성문에는 화물차 운송 등 생계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 등을 의견에 넣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