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처벌,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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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본문
숙취음주운전 처벌,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정답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 세 환 이라고 합니다.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당했는데, 억울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 경험을 살려서 이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답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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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상당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숙취 음주운전.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후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숙취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특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숙취 음주운전 처벌과 선처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전에, 제발 부탁드리건대, “일단 저장하고 나중에 읽어야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건 초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안일한 태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독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더더욱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송치가 되기 전에,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직접 만나 해결책을 생각하겠습니다.
* 이 블로그를 통해 문의하셔서 자문 요청까지 하신다면, 저 또는 저만큼의 경험이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초기 1:1 밀착 자문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의미 없는 조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저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자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용에 대해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빠르게,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함에도 5 ~ 1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자문 비용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처벌, 결국은 음주운전이니까.
숙취”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는 것만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기 1시간 전에 술을 마셨든, 8시간 전에 술을 마셨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모두 음주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숙취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음주운전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그냥 억울하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해 놓고 반성도 안 하는 뻔뻔한 범죄자”로 취급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라니, 숙취가 조금 있을 뿐 정신은 멀쩡한데…”
하지만 음주운전의 기준은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에, 아무리 정신이 멀쩡했어도 법으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숙취 음주운전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무 사고 없이 주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물론 이 경우에도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분이라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거나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최소 1 ~ 5년의 징역형 또는 500 ~ 20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다면 최장 6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는데요.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병원에 가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상해”가 인정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 ||
피해의 정도 | 형량 | |
상해 | 최단 1년, 최장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 | |
사망 | 최단 3년,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 |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어쩌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무거운 처벌을 온전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숙취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반성과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처벌, 선처를 받고 싶다면?
숙취 음주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기에,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운전을 한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면?
법에도 감정이 있다는 말이 있죠.
형벌의 목적에는 교화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반성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선처가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무리 반성문을 제출해도 선처가 내려지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반성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반성만 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반성한다고 모두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두지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특히 사고가 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는지 아닌지가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는 사람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진심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감당하지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해자의 마음을 잘못 건드려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는 지속적인 합의 요구는 정말 심각한 경우 스토킹 등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등 숙취음주운전 처벌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손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동주에서는 카드 할부를 도와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만을 따로 도움받을 수 있는 합의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지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바꾸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